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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 'A형 독감' 증상, 격리기간, 치료방법 추천(주치의 확인)

by 지식 에어컨 2023. 4. 21.

저희 아이도 얼마 전 독감 판정을 받고 호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인후통부터 시작하여 고열, 두통, 구토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독감에 걸린 큰 아이를 간호하며 경험한 내용과 저희 주치의로부터 직접 확인한 추천 치료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A형 독감 증상

요즘 아이들이 정말 독감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3월 등교가 시작되면서 코로나 방역 해제 조치와 함께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게 되었는데요, 이런 환경이 인플루엔자에 노출되기 쉽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큰 아이가 경험하였던 독감 증상 내용을 공유드리니, 우리 아이들이 경미한 감기 증상을 보인다면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고 독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인후통
    • 목 아픔을 호소하며 편두선이 붓는 것부터 증상이 나타났으며, 해당 증상을 가장 먼저 호소하였습니다.
  • 갑작스러운 고열(38~40도)
    • 해열제 투여해도 밤새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 메스꺼림 및 구토
    • 속이 불편하여 간단히 흰 죽 정도 먹었는데 메스꺼림을 호소하며 구토로 이어졌습니다.
  • 전신의 피로감
    • 인후통, 고열, 구토와 함께 온 몸이 축축 처지는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 머리 멍함
    • 전신 피로감으로 인해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 기침 및 호흡기 이상 증상
    • 위의 독감 초기 증세가 지나가면, 본격적으로 독감의 후유증인 기침과 호흡기 이상 증상이 1~2간 지속됩니다. 사실 저희 아이는 기침 증상에 시달리는 것이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향후 후유증으로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각별히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독감 검사(진단)

독감 감염 여부의 진단 방법은 코로나와 유사하게 진단 키트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코(비강)을 통해 긴 면봉을 넣어 독감 인플루엔자(?)를 채취하여 빠르게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이들 받아보셨던 바로 그 방식과 동일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독감 검사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100% 자가 부담으로 진행되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비용 3만원을 부담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큰 아들의 소아과 주치의 선생님이 독감이 의심된다며 검사를 해보자 하셨는데, 혹시나 독감일까 했지만 역시나 어김없이 독감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격리기간

저희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A형 독감의 전파력이 가장 강한 시기는 고열 증상을 경험하고, 해열이 된 후 24시간까지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가족들끼리도 웬만하면 다른 공간을 점유하면서 격리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권유하시는 격리기간은 해열 이후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큰 아이와 간호를 담당한 제가 침실 및 욕실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셔 사용하였고, 식사도 별도로 하였습니다.

 

 

4. 치료방법(추천)

다행히도 A형 독감의 경우 치료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본 '타미플루' 입니다. 그런데, 타미플루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 타미플루 경구 복용
    • 독감 진단 후, 바로 복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비용이 저렴함
    • 5회 가량 복용하며, 복용 시 메스꺼움과 구토 유발 가능성 있음
  • 타미플루 수액 처방
    • 1시간가량 링거 형태로 처방받으며,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 없음
    • 단 1회로 처방이 종료지만, 비교적 비용이 비쌈(약 13만 원)

대부분 경구 복용 방식의 타미플루를 선택하시지만, 만약 자녀분이 독감에 걸리신 거라면 수액 형태로 처방받으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약간의 추가 비용이 부담되긴 하지만, 메스꺼움이나 구토 등의 부작용이 없어서 독감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에게는 좀 더 알맞은 처방 방식인 것 같습니다.

 

5. 기타 챙겨야 할 사항

  • 진료확인서(학교 제출용)
    • 자녀분께서 독감 의심 증상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였다면, 독감을 진단받은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료확인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치료기간, 의사소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보험사 제출용)
    • 독감 검사와 위에서 추천드린 타미플루 수액 형태 처방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별도 가입한 상해보험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하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도 독감을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도 함께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독감 치료비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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